제주지방병무청(청장 문경종)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 또는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시에는 반드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올해 24세인 1997년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고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25세가 되는 해인 2022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을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여권이 무효화되고 병역기피자로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며,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한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4-720-3257, 국외여행허가 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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