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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소송 패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 렌터카 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완수 의원은 이러한 패소 원인을 먼저 절차적 문제점이라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2018년 3월 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됐지만 제주도는 법 시행 전인 2018년 7월 수급조절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수급조절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절차적 문제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제주시는 지난 9월 9일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패소하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해 온 제주 렌터카 총량제가 위기를 맞게 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1.2심 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시행일(2018년 9월 21일) 이전에 제주시가 렌터카 신규 등록 자체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렌트카 업체(제주스타렌탈)는 증차 거부로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 없음ⓒ일간제주 D/B

이어 박 의원은 자의적인 수급조절제 추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근거로 들고 있는 연구용역은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2017~2018. 제주대 산학협력단)”이라고 전제한 후 “ 제주도가 감차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용역결과는 단순히 교통체증과 관련한 것으로 관광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가 아니며, 용역 결과에서 제주도의 차량 적정 대수는 총 39만6천대로 업종별로는 자가용 36만, 렌터카 2만5천, 전세버스 1천6백, 택시 5천4백, 화물 4천대로 조사된다”며 “ ‘수급조절제’란 수요와 공급의 일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임에도 제주도는 단순히 교통체증 해소, 사업자간 과열경쟁 해소 등을 위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렌터카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시행했다”며 원 도정이 면밀한 검토없이 시행한 안일한 제주행정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제도 실시에 따른 부작용으로 △ 총량 규제를 받는 택시·버스같은 업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수급조절제 도입으로 인해 부당하게 업체 프리미엄(T.O값) 등 부작용 발생을, △ 현재 등록제인 렌터카사업을 면허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량제를 도입한 것은 지나친 규제, △ 렌터카사업의 근거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도 없는 렌터카 수급조절제 도입으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은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제주특별법 목적 위배 등을 꼬집어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통혼잡 및 과도한 출혈경쟁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가 법 시행전 규제를 실시한 절차상 문제, 실시 근거로 들고 있는 연구용역 취지와 배치문제, 부당한 프리미엄 등 부작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시행 후에는 자율감차에 참여한 업체와 미참여 업체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총량제 개요 및 추진현황>

〇 (취지) 제주도는 렌터카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 유발, 렌터카 업체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훼손 등을 사유로 제주도 내 렌터카에 대한 총량제 도입을 추진

〇 (진행경과) 2018.03.20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등록이관 및 제주도 총량제 도입)

-> 2018.07.13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운영 등)

-> 2018.09.21 제주도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확정 및 시행

〇 (목표대비 실적) 자율감차 당초 목표(6,111대) ->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업체별 감차목표 대수에 맞춰서 자율감차 이행(3,134대. 당초 목표의 51.2%)

〇 (감차방법) 자율감차 원칙, 참여 실적 고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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