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안 4일 발표...시행되면 자치경찰단 14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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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에서 처리가 힘든 주민 밀착형 지방자치경찰제도가 폐기될 위기에 몰렸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운영됐던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주민밀착형으로 완전히 자리잡은 작금의 현실에서 페지에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 대신 조직을 일원화(국가직+지방직→국가직)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국회의원은 당정청의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4년 만에 폐지된다.

2006년 당시 제주자치경찰재도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교통사고 예방과 관광지 치안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공항과 항만 내 관광질서 확립, 환경·산림·식품위생에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역할을 맡아왔고,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분노를 일으켰던 가축분뇨 불법 배출 사건과 불법숙박업체 단속, 불법감귤숙성 단속 등의 역할을 전개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주취자와 노숙자, 위기 청소년 관리, 대포차 단속 등 국가경찰이 못하는 주민밀착형 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제주도민들의 격려를 받아왔다.

결국 해당 법 발의로 1개 기관에서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되는 즉, 경찰 '한 지붕'에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가족'이 함께 있는 체계로 이어진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의 경우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해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경찰 조직의 일원화로 국가·자치·수사 경찰관은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 등 3개 경찰서에서 맡게 됨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의 업무를,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은 자치경찰이, 수사는 수사경찰이 맡게 된다.

자치경찰단장(경무관)을 정점으로 정책관(총경), 과장(경정)으로 이어지는 계급과 조직 변화도 이어지며, 신분은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 최초인 자치경찰을 운영해 온 현실을 감안해 제주지역에 대해선 별도 특례 조치를 마련해 존치하는 방향도 논의됐었다”며 “그런데 경찰을 일원화하는 법안과 개혁안이 나오면서 우리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해당 법안에 담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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