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넘어 영업한 식당·카페 등 3곳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7곳 행정지도

▲ 방역위반사례ⓒ일간제주 D/B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모양새지만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속에 여전히 비양심적 행위를 하는, 즉 ‘방역불감증’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제주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4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건, 행정지도 7건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건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건 △PC방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미작성 1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건 및 출입자명부 관리미흡 1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590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행정처분 43건, 행정지도 59건 등 총 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6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지도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스크 미착용 14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9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 있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