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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이 6월 1일 부터 제주 하도급지킴이 서비스(클린페이-전자이체방식)를 시행한다.

제주 하도급지킴이 서비스(클린페이-전자이체방식)는 기존에 제공하던 B2B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임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새로 추가되는 제주 하도급지킴이 서비스(클린페이-전자이체방식)를 이용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서로 다른 은행계좌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좌 정보를 직접 등록하기 때문에 기존 B2B방식에서 발생했던 불편함과 오류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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