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교육의원

▲ 좌로부터(가나다 順 적용)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교육의원ⓒ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지난 22일 공개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에서 교육의원 제도 유지함과 동시에 본회의 의결권 제한을 포함한 내용이 공개되자 교육의원은 물론 교육계가 즉각 반발하는 등 발칵 뒤집어졌다.

특히, 이번 개정TF안의 내용 중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육의원을 도의원 정수에서 제외하고, 교육의원과 교육감 피선거권 규정을 기존 '5년 경력'에서 '3년 경력'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교육의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토록 규정돼 '학부모 교육의원'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돼 교육위가 도내 교육·학예에 관한 최종 심의기관이 되고, ▶ 제주도의원이 교육위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육의원도 제주도의회 상임위에 참여하거나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 등으로 제도개선이 추진안이 담고 있는데 이에 교육계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 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 폐지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피선거자격 제한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선일이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2명이 지난 2018년 4월3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 접수 후 2년 5개월만인 2020년 9월 24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을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일반적인 교육 경력 보유자들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돼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들은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교육의원 역할 수행에서 차이도 없다며 평등원칙 위반도 내세우면서 현재 교육의원이 제주도의회 내 도의원과 같은 권한을 행사함을 지적했다.

이에 일간제주는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교육의원 5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부공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제주시 동부) “교육자치. 정치적 중립 전적 동의...그러나 본회의 의결권 제한은 너무 앞선 생각”

▲ ⓒ일간제주

부공남 교육위원장(제주시 동부)은 일간제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와 관련해 “교육자치 정신과 이념,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만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러한 생각은 개인적 의견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부 위원장은 “교육자치 실현과 정치적 중립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소신에는 변한 것이 없다”며 “그러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앞서나가는 면이 있지 않나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자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가야 하는데, TF 개정안에서 교육의원 제도개선은 교육자치 이념과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한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치돼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위원회 구성 및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과제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피력했다.

특히, 부 위원장은 교육계에서의 강한 반발에 대해 “이번 TF 개정안은 사전에 교육의원들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한 달여 남은 의견수렴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말미에 부 위원장은 “교육부분의 중요한 결정이 다수 의결권을 가진 정치적 집단의 당론으로 바뀌거나 수정, 배제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교육은 백년을 바라봐야 하는 사항이기에 정치가 배제된 순수한 교육이념이 들어가야 한다”며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 “도민들이 선출한 교육의원, 의원들이 도민의 선택권 막을 수 있는가!!”

▲ ⓒ일간제주

김창식 교육의원은 일간제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논란이 확산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

김 교육의원은 “제주도의회 모든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의원으로서 반드시 참석과 의결권을 가진다.”며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의원으로서 의결권이 없으면 의원이 아니”라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제주교육계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그러면서 김 교육의원은 “의결권이 없으면 왜 의원을 선거해서 뽑는가.”라며 “도민들이 선택해서 뽑았는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백년을 내다보는 제주교육을 우물 안 개구리식의 ‘井底之蛙(정저지와)’, 또는 나아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치적 범주에서 제주교육을 억지로 넣으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 “2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기각...교육의원은 고도의 전문성 필요해”

▲ ⓒ일간제주

김장영 교육의원은 일간제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 및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생각을 전체적인 의견이라는 이기적 합리화에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김 교육의원은 “「교육기본법」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시 헌재에서의 판결은 헌법 제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에 근거”라며 이러한 근거로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도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권자의 관심도 저하와 무투표 당선으로 교육의원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데, 그럼 일반 도의원들이 지난 선거 당시 지역구에서 무투표 된 곳이 지금 지역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따져 물으면서“유․ 초․중․ 고․대학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교사 교감 교장 지방공무원 교수 행정직 등 모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장 전유물이 아니기에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완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일반 도의원을 배제하는 대신 교육의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대신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부분을 제외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도민들의 정서상 교육의원 수를 7명으로 늘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교육의원은 본회의에서 교육청 예산안 및 교육위원회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교육의원을 포함해 전체 도의원이 표결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내용이 아니면 표결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원 간에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한 논란은 가중화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의회운영상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교육의원은 작심하듯 “교육의원 5명이 없어진다고 일반 도의원 5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 된다고 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의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제주 교육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현행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자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 “정당정치 정상화만을 위한 유불리로 단편적 정치적 해석 우려...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존중 의식 부족 아쉬워 ”

▲ ⓒ일간제주

제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냈으며, 재선인 강시백 교육의원은 일간제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의원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격하게 토로했다.

강 교육의원은 "여타 시. 도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없다는 걸 이유로 없애버리기 만만한 검토안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교육의원은 “교육의원 제도는 특별법에 의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전제한 후 “그래서 교육자치가 남아있는 것”이라며 "교육의원을 없애거나 교육의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의원은“교육의원 제도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와 함께 헌법 제31조 제4항, 즉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충실한 제주 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육의원은 이어 작심하듯 “특히, 교육의원들이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이념이라는 단편적 정치적 계산으로 입법권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자체가 무리수”라며 “이는 교육의원을 선출한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원내대표인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에 관해 “(내 발언이)또 다른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일간제주와의 인터뷰를 완곡히 거부하면서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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