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제주 한림항에서 선장 자격증이 없음에도 어선을 다른 곳으로 200m 이상 항해하였던 A호의 기관장 B씨가 선박직원법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4일) 오후 6시55분경 제주시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68톤급 유자망어선 A호의 기관장 B씨가 어선을 항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이에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확인 결과 선장 자격증이 없는 A호 기관장 B씨가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한림항 사료공장 앞까지 약 200m 이상을 오후 7시부터 7시10분까지 항해 한 것을 확인하고 선박직원법으로 적발하였다.

* 선박직원법 제27조(벌칙)의 2호(제42조의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경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

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관장 B씨에 대해 어선을 무면허로 움직여 항해한 것에 대해 조사 한 후 선박직원법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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