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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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의 매출조사 결과 전국 소상공인들의 작년 12월 매출은 전년 대비 56%감소했고, 특히나 관광의섬 제주도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 피해가 더욱 극심한 형편이다.

이러한 때에 최근 서귀포시가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운영을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될것이며, 이에 대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심각한 우려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은 총 운영면적이 8,834.54㎡에 이르며,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 60여개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화에서 이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것은 명백하다.

초대형・다업종・다기능의 대규모점포는 다른 유통업태에 비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유통업태내 독과점 심화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상실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제주도는 지리적특수성으로 지역 경제에 중추 역활을하는 소상공인들이 몰락은 곧 중산층이 붕괴로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2017년 조사결과 복합쇼핑몰은 소비자들을 원거리 상권(반경 7-10Km)에서 근거리 상권으로 빨아들이는 ‘빨대효과’와 출점 전후 인근 점포들이 프랜차이즈나 고급점포로 간판이 바뀌고 기존 소상공인들이 사라지는 ‘내몰림현상’을 동시에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 진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점이 생길 경우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해 매출 피해 예상액이 10~20%를 넘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신규 점포 출점 제한이나 주말 영업 제한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제도인 것이다.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중인 가운데 서귀포시의 이번 허가는 법개정 이전에 서둘러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에도 대규모점포 개설시 주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이번 서귀포시의 행태는 제주시 소상공인들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오직 대기업만을 위한 편의적 행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제주 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허가 등록을 취소할 것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또한, 차제에 제주도내 복합쇼핑몰이나 면세점,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도 제주도 소상공인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나갈 뜻을 밝혀두는 바이다.

2021 .01 .25.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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