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월25일 국회(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오영훈의원 대표 발의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중 제16조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 법률안을 제시한다는 의견을 보도 자료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무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 특별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군사재판 희생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심의 폭을 더욱 넓혀주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법무부의 제주4·3사건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온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와 70여 년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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