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4일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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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의원 공무담임권 제한 위헌’이라며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청구한 한법소원이 결국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018년 4월 청구한 헌법소원을 오늘(24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2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둘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는 이러한 조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육의 전문성이 담보된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자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경력 요건과 교육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유치원 학교 외에도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까지도 교육경력에 포함되도록 인정 범위가 확대된 상태”라고 전제한 후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일반 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회에 (일원이)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각 사유를 덧붙여 밝혔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제주참여환경연대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제주 교육의원 제도 논란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한편,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018년 4월 청구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올해 4월 29일 제주도의회에 공문을 통해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제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당시 제주도의회를 절대다수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이 지난 6월 의원 19명의 동의로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은 누구나 선거를 통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에 위배됨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적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5명의 교육의원은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통제 기능을 발휘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다소 보수색깔이 짙은 교육의원들과 각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워왔던 진보인 이석문 교육감과 전교조도 이번 사안만큼은 예상외로 교육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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