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 필요...결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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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례를 비롯해 교권침해사례 등 교육공동체 범위 내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추진해 나가야할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교육청이 ‘나 몰라라’하면서 뒤로 물러나 사전 준비도 없이 제주도의회로 책임이 전가되어 찬. 반 갈등이 촉발된 사항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현재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2천1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에 나서면서 극심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의원분들도 장시간 토론했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 찬반 의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심사보류 결정했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연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 이석문 교육도정에 나설 비판을 이어왔던 강시백(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이석문 교육감은 현재까지 학생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도내 학생 인권침해 사례와 교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다음 심의과정에서 교육위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늘(23일)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논란을 야기한 도교육청의 직무유기와 나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집행부(제주도교육청이)가 할 일을 제주도의회가 하다 보니까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찬.반단체)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이러한 논란 발생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의원들이 할 것이나 하는 생각으로 뒤로 빠진 거 아니냐”며 강한 어조로 힐난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난 7월 고은실 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22명의 도의원이 이에 동참한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동료가(상정한 조례안이기에)찬. 반하기가 어렵다”며 “왜 먼저 집행부인 도교육청이 발빠르게 나서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도 작금의 논란을 자초한 도교육청의 행태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교육기본법이란 교육당사자가 누구냐”라고 물은 후 “교육당사자에는 의원이 없다.”며 교육정책의 주체인 도교육청의 모르쇠 작태에 일침을 가했다.

김 교육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실소를 뱉은 후 “그럼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항이 학교 내에서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 발생으로 인한 찬. 반 갈등에 교육청이)설득하고 토론하고 당위성 제시하고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왜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해야 하나”며 “ 그런 변명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이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로,(도교육창이)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청원과 조례가 (의회로)들어오면서 지금의 갈등이 생겼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교육의원은 작심하듯 “차별금지원칙이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다루고 해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데 이러한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왜 밖으로 나가야 하나”며 “교육청이 못할 때 학교에서 못할 때 (제주도의회를 비롯해)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해당 논란에서 한발 물러나 제3자의 자세로 관망하는 작금의 자세를 강한 어조로 일격을 가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질의에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많은 의원들께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손을 놓았다고 하는데 결코 도교육청에서 외면한 것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가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는 올해 3월 도내 학생 1200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 서명부를 제출하였고, 지난 7월 2일 고은실 도의회 의원을 필두로 도의원 22명이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하면서 찬.반갈등이 촉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권리에 관한 사항,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생은 ▷ 집회의 자유, ▷ 학교 규정 제ㆍ개정 또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 학생 인권 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할 수 없게 되며, 학생 동의 없이 학생의 복장이나 두발을 규제는 물론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압수할 수도 없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반대 입장에 나선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5개 단체는 “제주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도민 모두에게 해가 되는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찬성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도내 22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서명을 22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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