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내부에서 찬.반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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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교육도정이 도내 학생인권침해사례를 비롯해 교권침해사례 등 교육공동체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추진해 나가야할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사전 준비도 없이 제주도의회로 넘어오면서 이에 대한 찬. 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오늘(23일) 조례안 심사를 예고하면서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가 23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해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가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가 진행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권리에 관한 사항,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생은 ▷ 집회의 자유, ▷ 학교 규정 제ㆍ개정 또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 학생 인권 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할 수 없게 되며, 학생 동의 없이 학생의 복장이나 두발을 규제는 물론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압수할 수도 없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반대 입장에 나선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5개 단체는 “제주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도민 모두에게 해가 되는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찬성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도내 22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서명을 22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23일 심사에 나서게 되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특히 교육의원들은 찬성과 반대 측의 전화와 문자 압박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의원들은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이석문 교육도정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지난 22일 실시된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도교육청의 ‘모르쇠’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반기 교육위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시백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은 “지금 제주 교육계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을 향한 ‘문자폭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분란의 원인은 집행부인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침해사례, 교권침해사례 등을 주도적으로 종합적 실태조사를 해야 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이 될 것 같으니 (의도적으로)의회에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며 이번 논란을 맞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주체인 도교육청이 의회에 책임을 미루는 영리한 전략(?)에 불쾌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교육위원회 수장을 맡은 부공남 위원장도 학생과 교사 등 교육주체들 간 대립구조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음을 밝히면서 교육공동체간 존중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 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도교육청에 대해 "존중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도교육청이 (제주교육정책의 주체로서)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교육공동체간 갈등을 넘어 진보와 보수의 이념충돌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 결과에 상관없이 첨예한 갈등으로 촉발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핵심 주체 간 신뢰가 깨짐으로 발생된 후유증이 오랜 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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