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시 동선공개 범위가 기존 증상발생 하루 전에 이틀 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개정(7-4판)되어 4월 3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으로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예시한 접촉자 범위를 인용한 것이다.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범위는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증상발생 14일 후 기간 동안 접촉이 발생한 자 중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한 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한 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등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범위 또한 ‘발생국가’로 특정됐다가 ‘해외방문력’이 있는 자로 변경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이 팬데믹(Pandemic·세계적 유행병) 양상을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전파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개정된 지침 상 신설된 내용은 △감염병 의심자의 법적 개념 추가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상 필요시 격리통지서 발급가능 조항 추가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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