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능 작태로 인한 부적정 사례 115건...무려 66명에 문책요구
제주도 감사위, 2019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 ⓒ일간제주

서귀포시의 위법과 부적정 사례, 더 나아가 공직자들의 업무 태만행위가 도를 넘어 최악의 철밥통 조직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감사 결과, 총 11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징계 6명을 포함해 총 66명에 대한 무더기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의 업무태만 행위와 위법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손실 부분 4억1856만원에 대해서도 감액·회수 조치를 취할 것을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계약위반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작태를 벌인 사실이 이번 감사에 드러났다.

도 감사위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을 비롯해 소하천정비사업 5건 등 총 8건의 공사를 시스템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건으로 통합해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각 공사 현장간 거리가 20㎞ 이상 떨어진 현장은 공종이 유사하더라도 관리용역을 통합해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를 어긴 것.

하지만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해당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 중 2건의 거리는 60㎞를 넘어섰고, 소하천정비사업 5건 중 2건의 거리는 50㎞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특히 이들 공직자들은 용역을 건설공사가 착공전에 해야 하는 사실을 망각해 후에 추진했으며, 조정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를 변경해 총 1억8716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도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안에 대해 도 감사위는 계약 및 용역 공무원 7명 중 2명을 징계하고, 5명을 훈계 조치하도록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서귀포시의 도민 혈세를 낭비함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하는 철밥통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귀포시는 부실 계약이행 업체에 계약상 패널티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제재를 가하지 않아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자초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 3월 제주시내 A업체와 'B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해 추진했지만 해당 업체가 회사 내 사정 등으로 9개월여 만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적정한 이유나 근거 제시없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입찰참가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해당 업체를 부적정 업체로 지정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A업체는 계약해지일인 2017년 12월8일부터 2018년 6월4일까지 6개월 동안 제주도 소속 5개 관서에서 발주한 9건(8억1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촉발했다.

이에 도 감사위는 명분 없이 계약 불이행한 업체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감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한 사항에 대해 당담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이 투기 등의 목적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업무 무능함을 보여준 사례도 적발됐다.

도 감사위 감사결과 서귀포시는 8개 농업법인이 24개 필지의 농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에 매도하면서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50억여 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따른 심사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농지취득 후의 매매거래 내역에 적절한 관리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작태를 보여줬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무능함을 보여준 사례도 드러났다.

서귀포시 조직 운영이 묘미인 인사에서도 미흡하고 무능한 사례가 드러난 것.

23개의 전문직위와 이에 따른 전문관을 지정·운영하면서 철밥통 조직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취지를 하나도 살리지 못한 점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이미 지정됐다가 승진·전보로 해제된 공무원 9명 중 8명은 전보제한 기한 내 보직을 이동시켰으며, 23개 직위 중 7개 직위는 공개모집 시 지원자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에 무능함을 스스로 보여줬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9월 내 제주도로의 46명의 전보인사와 휴직 및 퇴직 등 추가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인원 보충을 위한 행정적 대응 없이 16명의 인력을 제주도로의 지원근무 인사로 보냄으로 스스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미흡한 행정처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귀포시의 2017년 11월부터 2019년 9월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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