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사항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격렬 대립을 하면서 범 진보세력을 끌고 와서 결국 통과시킨 공수처법.

그러나 공수처법 통과에서 금태섭 의원이 여당 인사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여당은 물론 진보세력에서도 비난의 글들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금태섭 의원 SNS 갈무리)ⓒ일간제주

특히, 금태섭 의원과 공수처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가졌던 조응천 의원은 실제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면서 모든 비난의 타켓이 금태섭 의원으로 향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표 단속에 나섰던 여당 내 분위기는 공수처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표 나온 것에 상당히 분개하는 모습이다.

결국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기권해 유감”이라며 “지도부가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금 의원에 대해 당에서의 패널티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하위 20% 공천탈락 규정에 금 위원을 적용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을 배제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공조 속에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번 공수처 표결에서는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의동·이태규·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바른미래당 반대 14표와 동당 김동철, 이상돈 의원이 기권 2표 던졌다.

그리고 나머지 기권 한 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유일하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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