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사항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격렬 대립을 하면서 범 진보세력을 끌고 와서 결국 통과시킨 공수처법.
그러나 공수처법 통과에서 금태섭 의원이 여당 인사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여당은 물론 진보세력에서도 비난의 글들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태섭 의원과 공수처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가졌던 조응천 의원은 실제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면서 모든 비난의 타켓이 금태섭 의원으로 향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표 단속에 나섰던 여당 내 분위기는 공수처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표 나온 것에 상당히 분개하는 모습이다.
결국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기권해 유감”이라며 “지도부가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금 의원에 대해 당에서의 패널티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하위 20% 공천탈락 규정에 금 위원을 적용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을 배제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공조 속에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번 공수처 표결에서는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의동·이태규·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바른미래당 반대 14표와 동당 김동철, 이상돈 의원이 기권 2표 던졌다.
그리고 나머지 기권 한 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유일하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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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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