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시설공사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9년 12월 13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부공남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하여 지역건설산업 규모의 영세화로 인하여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자세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를 통한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부공남 의원은 발의 취지에 맞게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 도내생산 자재구매 및 사용,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발주청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을 조례에 담고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와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법령 및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제주의 지역경제발전에 도교육청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