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 주민센터 여은진

▲ ⓒ일간제주

 어느덧 2019년도 한달이 채 남지않아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12월은 올해의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로 부과되며, 각각 6월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기분에 전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그리고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세대상자는 이번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30만원 이상은 0.75%의 중가산금이 매달 60개월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방법임을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납기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