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개그맨 이수근을 필두로 방송인 탁재훈, 가수 슈, 배우 이경영 등 일부 연예인들의 방송활동이 금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오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정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더 이상 방송 출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은 지난 2013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배우 주지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배우 이경영은 지난 2001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 많은 연예인들은 해당 법안 통과 시 방송 활동에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누리꾼들은 팬들을 중심으로 반대와 교육적 환경을 주장하는 찬성의 누리꾼들도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측은 “짧은 자숙기간으로 또 다시 방송에서 이미지 세탁하는 모습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측은 “한번의 실수로 평생 삶의 터전을 막아 버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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