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 사회의 노력이 긍정적 효과가 보여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최소 10일)를 공지한 후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권장연가일수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권장연가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연가사용 건수가 20%이상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분

2018. 10월말 (A)

2019. 10월말 (B)

증감 (B-A)

연가사용건수

(도 기준)

25,754건

30,938건

5,184건 (20.1%증)

더불어 장시간 근무하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초과근무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시행 한달 만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5%(1인당 월평균 4시간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장연가제’ 도입으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초과근무 총량제’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직원 복지시책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근무혁신 분야 만족도에서 연가 사용 권장이 45%, 초과근무 총량제 운영이 35%의 만족도를 얻으며 공직 내부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제주도에서는 매주 수,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퇴근직전 업무지시 및 회의개최 지양,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 자제 등 근무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제주도 총무과장은 “불합리한 근무관행을 줄여 공직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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