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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물품·장소·차량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금번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하여 지원함에 따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강철남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으로 “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나아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소외계층의 장례식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 “존엄한 삶과 함께 존엄한 죽음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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