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일 오전 8시 40분 실시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목요일인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영역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0 대학수능 시행안내' 브리핑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자는 재학생 5569명, 졸업생 1352명, 검정고시 등 149명 등 총 7070명으로 2019학년도 보다 43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장은 ► 제주시에서는 ▻ 남학생 남녕고·제주제일고·오현고·대기고·제주고, ▻ 여학생-제주중앙여고·신성여고·제주여고·제주사대부설고·제주여상) 등 10곳이며, ► 서귀포시는 ▻ 남학생-서귀포고·남주고, ▻ 여학생-서귀포여고·삼성여고 등 4곳에서 치러진다.

수능은 14일 당일 오전 8시40분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40분까지 시행되는데, 시험장 몇 곳은 장애인학생들의 응시로 오후 8시20분까지 수능이 이어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1월 14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후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입금지 품목 내역을 보면,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를 포함한 통신기능 기기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이밖에도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 후에도 답안지 작성 행위 등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이나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단 블루투스 기능은 허용불가), 도시락 등이다.

특히, 수능과목에서 4교시는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탐구영역 시험을 치를 때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만일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본다면 이것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능 날 수험표를 분실했거나 소지하지 않고 왔다면, 시험장관리본부에서 '임시수험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다음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설치 및 시험 시간 내역이다.

□ 시험장 설치 및 시험 시간 내역

※ 응시자 현황 : 7,070명(2019학년도 보다 430명 감소)

◦ 시험장 설치 : 14개 시험장

지구

성별

시험장

95(제주)지구

-10개 시험장

남자

남녕고, 제주제일고, 오현고, 대기고, 제주고

여자

제주중앙여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상

96(서귀포)지구

-4개 시험장

남자

서귀포고, 남주고

여자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 시험 시간: 08:40~17:40

※ 듣기평가(3교시): 13:10부터 25분 이내

◦ 1.5배 연장(제주일고, 중앙여고 18:57종료, 서귀포여고 20:20 종료 예정)

□ 수험표 교부 및 수험생 예비소집, 감독관 예비소집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수험표 교부

2019. 11. 13.(수)

10:00

- 출신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 도교육청: 타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광진성동교육지원청 접수자 등

 

수험생 예비소집

2019. 11. 13.(수)

13:00

수험표에 지정된 시험장

수험생 유의사항 전달 및 시험실 확인

감독관 예비소집

2019. 11. 13.(수)

15:00

해당 시험장 학교

감독관 유의사항 전달 및 시험관리업무 안내

□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하여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 받고 시험실 확인(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 붙임 참조

◦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음.

◦ 4교시 응시절차 숙지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 놓아야 하며,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에 해당됨.

※ 2019학년도 수능에서 293명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 무효 처리됨.

-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준비물

-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 도시락(중식시간 외출 불가) 등

※ 수험표를 분실하였거나 시험 당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장관리본부에서‘임시수험표’를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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