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항확충지원과·주민소통센터 기본계획안 열람...공항 예정지역·규모 및 배치·상생 방안 등 수렴

▲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일대 모습.ⓒ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요청은 공항시설법시행령에 따른 것.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③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의거 제주도는 오늘(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낼 예정이다.

수렴할 주민의견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포함되는 ▷ 공항의 현황분석, ▷ 공항의 수요전망, ▷ 공항개발 예정지역, ▷ 공항 규모 및 배치, ▷ 건설 및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다.

이와 더불어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과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의견 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열람장소는 도는 공항확충지원과와 주민소통센터(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시는 교통행정과, 서귀포시는 공항확충지원과 등이며, 온라인으로 도 홈페이지와 두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 www.jeju.go.kr)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 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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