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1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건에 대해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을 휘두른 만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71년만에 이뤄진 사실상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4·3수형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한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수형인명부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2530명에 이른다.

따라서 4·3수형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선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임이 확인된 마당에 나머지 생존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수많은 희생자의 유족들, 그리고 직계가족이 없는 희생자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너무도 비효율적이며,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뒤따라야 온전한 치유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19년 8월 22일

제주 4.3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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