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판결을 환영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어제 71년 전 제주 4.3 당시 공소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던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4.3 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월 제주 4·3 수행생존인 18명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판결에 이어 이번 ‘형사보상’ 확정 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당시 국가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분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민께 약속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피해자분들의 71년 고통과 한(恨)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3만여 4.3희생자들 모두가 국가 차원의 위령의 제단에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배상, 보상이 모색되어야 하며,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 조치, 4.3의 교훈을 교육과정에 보편화함으로써 제주 4.3의 아픔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되고 면면히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사회,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임을 제주도민과 4.3 유족분들에게 약속드린다.

 

2019. 8. 22.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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