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순찰2팀장 경위 김 문 석

▲ 제주 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순찰2팀장 경위 김 문 석ⓒ일간제주

얼마전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를 가족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물병을 던지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하고 가해운전자에 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면서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다.

운전자들에 운전습관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편리를 제공하는 자동차가 한순간 도로위에 흉기로 둔갑되고 있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으로는 고의로 달리는 차량앞에서 급정지하거나 급감속 · 급제동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급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방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등이 있다. 제주지역 보복운전인 경우는 지그재그 난폭운전 등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을 받았다며 난폭운전에 대한 항의를 하다가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례이다.

보복운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보복.난폭운전등으로 인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 엄정한 대응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운전중 운전자들간 시비거리 원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달리는 차량앞에 끼어드는 것이다. 순간 아찔하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앞에 끼어들때면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행위에 대하여 대응한다면 또 다른 피해를 볼수 있다는 문제이다.

요즘 도로위의 무법자가 되어버린 보복운전은 얼굴을 볼 수 없는 운전자들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운전 중 실수가 생기면 일일이 대응하는 것 보다 운전자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자신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성숙한 운전자의 모습으로 상대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예방할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방향지시등을 켠 차선 변경은 운전자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운전습관이자 상대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자 매너이다. 방향지시등 작동은 차량운전자들간의 대화이며 소통이다. 오늘도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지시등은 운전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도로상에서의 아름다운 푸른 신호등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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