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前 정책보좌관 실장 라민우 의혹 폭로 기사...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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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 모 인터넷신문 발행인과 편집국장, 기자와 사인간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이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8일 법정구속 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제주○○일보 발행인 성모(남, 52)씨와 당시 편집국장 이모(54)씨, 당시 기자였던 허모(36)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자신들의 언론을 통해 8차례에 걸쳐 연속기사로 게재하면서 불법도청된 자료임을 알면서도 기사화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피고인들은 라민우 전 정책보좌관 실장과 A씨와의 대화를 근거로 마치 큰 불법이 있었던 것인 양 보도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이유를 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들의 사생활이 자유 또는 인격권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충분한 취재 없이 오로지 위 녹음파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들이 이 시건 기사를 집중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만 보일뿐,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장이 맞다면 관련 피해자들의 후속 기사가 진행했을 것이나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1년6개월 전 불법 녹음된 파일을 선거일 한 달 전에 제보하고, 이를 4일 만에 기사화 하면서, 불법으로 제보 받은 파일을 충분히 취재하려 노력하지 않았으며, 내용의 사실과 허위 여부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보도에 이용하기 급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위 당사자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고, 그로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리적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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