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 191곳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체는 신규평가,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는 정기평가, 전년도 휴업으로 미 평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재평가 업체로 구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평가를 통하여 자율관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검사 및 지도·단속을 면제하고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하여 관내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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