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단행...26일 오전 주택에서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등 총 13점 현장 압류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제주체납관리단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일간제주

가택 수색대상자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총 1억7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으로, 그 동안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재산상황, 거주 실태 등을 살핀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게 됐다.

가택 수색은 4월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40여 분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가택수색에서 체납자의 주택에서 명품 가방과 명품 구두 등 총 13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압류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 이날 체납자의 주택에서 진행된 가택수색에서 명품 가방과 명품 구두 등 총 13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일간제주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2019.4.16~6.28) 운영 계획에 따라, 도·행정시 고액체납자 관리단(채권 추심 등 전문가 4명)이 합동근무하면서 처음 실시한 합동 징수활동이다.

제주도는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한 도내 거주 5백만 원 이상 체납자(결손포함, 770명·218억 원)에 대한 책임징수제,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조사, 공공기록정보 등록(신용불량등록) 등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월 11일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억2천만 원을 징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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