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유기견 근절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개월간 유기견 출몰이 빈번하고 민원발생률이 높은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읍·면·동·리사무소, 시 축산과, 수의사 및 유기동물 포획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사, 홍보 및 등록, 포획관리 등 전반에 걸쳐 시행되며 마을 내 돌아다니는 유기견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영천동(상효1동)과 남원읍(남원 1리)으로 반려동물 현황조사, 유기견 집중포획, 무료 동물등록 서비스 지원, 동물보호법 위반 시 제제 홍보 등 유기견 근절을 위한 모든 과정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협조를 받아 유기견 포획과 안전관리의 법적 의무(묶어 키우기,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목줄착용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계도 등 집중 홍보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는 유기견으로 간주하여 포획할 예정이며 마을별 1회/제주에니멀119(주)과 축산과, 읍·면·동·리사무소의 협조아래 이뤄지게 된다.

무료 동물등록서비스는 수의사 협조를 받아 마을별 월 2회 현장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모든 반려견이 등록될 수 있도록 사육실태 현황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미등록 개체 및 개를 묶어서 사육하지 않는 견주 등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시범사업 종료 후 동물등록률, 유기견 포획두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마을단위 확대여부를 검토하여 시민 및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