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 박지선ⓒ일간제주

“납세의무, 몰랐는데 가산세 부과는 억울합니다.”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도 아닌데 취등록세를 왜 내야 하죠?”

연말정산이나 부가세 등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세금의 ‘신고’개념에 대해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동일한 신고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저 고지서가 알아서 집으로 오는 것이라고만 치부한다. 그래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전달하면 세금을 납부해주는 입장인데 게다가 신고까지 하러 가야하는가 하고 푸념을 놓는 시민들도 계신다.

더욱이 상속 취득세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금신고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당장 명의이전을 할 것도 아니고 아직은 고인에 대한 재산을 정리하기에 법정신고기한인 6개월은 짧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은 돌아가신 직후이다. 상속권자는 지분으로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법정지분에 대한 세금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지분조차 포기할 것이라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를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망일자의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재산분할협의가 되거나 안 되거나 세금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몰랐다 하여 참작되는 여지가 전혀 없어 해당사항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의 고지 자체가 사실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고지를 못 받은 사실로 인하여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제주시청에서는 이미 상속 취득세에 대한 홍보물 상시 비치 및 배부를 하고 있고 더불어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납세의무 발생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세수확충이라는 목적아래 가산세의 발생을 묵과하고 그저 납세자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세금이라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디까지나 당초에 납부해야할 부분만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쓸 데 없는 조세 부담으로 괜한 불편을 안겨드리는 것은 곧 불행으로서 다가갈 뿐이다. 세수확충의 목적도 결국 시민의 행복을 위함이므로 무엇이 진정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를 시청에서는 고민하고 있다. 그저 부디 납세자가 상속에 대한 세금 관련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6개월 이내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의 발생을 방지하고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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